작성자 k****(ip:)
작성일 2020-07-21
조회 5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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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1월 상품이네요..
유통기한이 2년인데...
아직 2년 안 되었으니 괜찮다고 하실거죠?
어찌 1년 반이나 지난 유통 기한 임박 상품을 아무 말씀 없이 파시나요...
유통 기한 지난 상품은 파시면 안 되고
기한에 임박한 상품은 임박 상품이라고 고지를 해주셔야죠....
후다다다닥 써야 하나...
에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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